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생물다양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 전화문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 (044-201-7247)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제출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 (044-201-724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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