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44-200-5527)
  •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제출서류

어선원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44-200-552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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