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돔봄서비스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1599-4119)
-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 지급
신청방법
상시신청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경로우대증, 다문화가정 등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촌생활돌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