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부서명: 어촌수산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촌 특화 역량 강화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대상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 특화 역량 강화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촌수산처 (044-867-4852)
-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촌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시∙도(울산, 충북)
– 사업신청 시 인근마을(2개소 이상)과 합동 공모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촌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자원 발굴 및 어촌특화 역량 제고 등
– 사업대상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지원
–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어촌수산처 (044-867-48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촌 특화 역량 강화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