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93,000원
– 2인 가구 : 3,706,000원
– 3인 가구 : 4,781,000원
– 4인 가구 : 5,852,000원
– 5인 가구 : 6,909,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