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2.05.25~2023.02.28
  •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5.25~2023.02.2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바우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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