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경력단절여성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선정기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정의 : ‘경력단절 여성 등’ 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제출서류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한 구직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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