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
-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방법
연중신청가능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