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구임대주택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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