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노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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