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노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