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방법
상시신청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접수/문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