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19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
신청방법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문의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