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19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제출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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