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험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요양 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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