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교통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전화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제출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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