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원양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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