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교육부

이 글은 교육부(부서명: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혜택 안돼요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17.1.1.~’17.12.31.

만4세 ‘18.1.1.~’18.12.31.

만3세 ‘19.1.1.~’20.2.29.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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