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방법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