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731,132원

– 2인가구 1,235,232원

– 3인가구 1,593,580원

– 4인가구 1,950,516원

– 5인가구 2,302,949원

– 6인가구 2,651,441원

– 7인가구 2,998,879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제출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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