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 한국장학재단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부서명: 한국장학재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추가자격요건

–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유형3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족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유형4 본인이 장애인

– 유형5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질환자

–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8 특례조치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9개) *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 유형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신규지원종료)

– 유형13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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