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업금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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