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서명: 기업금융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연간 60억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업금융처 (055-751-954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기업금융처 (055-751-9544)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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