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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