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 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지원단가),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 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 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시설지원)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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