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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