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자립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내용

  • 신청기간 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7월부터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상시신청 아님,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1인 가구 청년은 제외)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1인 가구 청년은 제외)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7월부터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상시신청 아님,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