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자립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주요내용
- 신청기간 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4월부터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상시신청 아님,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4월부터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상시신청 아님,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