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영업자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자실업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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