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자립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활근로(기초, 차상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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