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울산시설공단

이 글은 울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 (052-255-38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접수기관 울산하늘공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울산하늘공원

문의처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 (052-255-38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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