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