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내용
○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59,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79,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만12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8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아 보육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