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