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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