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접수기관 국립재활원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제출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재활원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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