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교육,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무료진료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선정기준

○ 장애인 우선 이용(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인도 진료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전국 18개소)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221 참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출서류

○ 재활 병, 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 병, 의원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함.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

– 시, 군,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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