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