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방법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