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거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시군구별 상이)
  •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제출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시군구별 상이)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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