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원) ・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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