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전화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776)
  • 신청방법 우편, FAX 등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77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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