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품질검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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