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제출서류

○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