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국가보훈처

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초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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