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수산직불제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