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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