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482)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방법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접수/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