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