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택기금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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