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 신청방법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산학인 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산학인 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사이트(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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