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업금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254)
  •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25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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